공공데이터포털 유지운영 및 서비스 개선 사업


01
모두에게 열린 공공데이터 창구, 공공데이터포털
공공데이터포털은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, 오픈 API,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.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
① 데이터셋: 파일데이터/OpenAPI/데이터 시각화 검색 및 활용
② 활용사례: 국내외 활용사례 및 데이터 공유
③ 기업탐방 인터뷰: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인터뷰 기사 제공
④ 공공데이터 제공신청: 현재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는 접수 창구
⑤ 기업지원 정책정보: 각종 기업지원 정보제공
⑥ 문의 상담: Q&A, FAQ를 통해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처
⑦ 개발자 네트워크: 공공데이터 관련하여 개발자 간의 지식 및 기술공유

02
공공데이터포털은 관련법을 준수합니다
공공데이터포털의 모든 정보는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)에 의거하여 수집•제공되며 자세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)
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(이하 “공공데이터포털”이라 한다)을 구축•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,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•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MEMBERS
- 윤석봉 백은주 김병기 강건희 이혜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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